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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1월 '인터넷 대란'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

▩ 요지 :


2003년 1월 전국의 인터넷이 멈춘 이른바 '인터넷 대란'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T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


참여연대는 2003년 1월 25일 외부에서 유입된 '웜'바이러스로 전국의 인터넷이 멈추는 사건이 발생하자 인터넷 가입자, PC방 업주 등 1,586명과 함께 같은 해 4월 KT·하나로텔레콤·마이크로소프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77부(재판장 안영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 ISP업체들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힘들고 국가도 당시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했으므로 원고측 주장은 이유없다.

또 문제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서버 프로그램인 MS SQL은 일정한 저장매체를 통해 유통된다는 점에서 '제조물'에는 해당되지만 소프트웨어가 출시될 시점에 발견되지 않은 보안상 취약점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제작자에게 돌린다면 개발업체의 신제품 개발의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점 등에 비춰 설계상 결함으로 보기 힘들다고 참여연대 등이 KT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208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작성일   2020-02-28 오후 1:31:50 조회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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