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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인 줄 알고 고객이 출입문에 부딪혀 사고 발생, 백화점에 90% 책임있다 | |||||
▩ 요지 :백화점이 자동문을 수동문으로 바꾼 뒤 이를 알리지 않아 손님이 다쳤다면 백화점이 이를 물어줘야한다. ▩ 사실관계 :70대 이모씨는 경기도 성남의 A백화점 1층 매장 출입문을 지나려다 문에 부딪쳐 넘어졌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출입문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꿨으면 고객들이 알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백화점에 90%의 배상 책임이 있다며 이씨와 가족들이 A백화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05670)에서 골절상 치료비와 위자료 등 1700만원만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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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7 오전 11:01:18 | 조회 | 6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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