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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떨어져 중상을 입은 만취 골퍼 본인의 책임이 90%다

▩ 요지 :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다.





▩ 사실관계 :


A씨는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A씨의 동료는 담당 경기진행요원(캐디)에게 A씨를 숙소로 데려다 주라고 요청했다. '라운딩을 계속하겠다'고 주장하던 A씨는 동료와 승강이 끝에 골프장 측이 가지고 온 2인용 카트에 태워져 숙소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카트가 잠시 멈춘 사이 조수석에 앉아 있던 A씨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다쳐 중상을 입었고, A씨는 골프장 측이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가 라운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과음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골프코스로 이동한 점이 인정된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이바지했다고 판단, 다만, 골프장 측도 술에 취한 원고의 상태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기에 책임이 있다며 A씨에 90%, 골프장 측에 10%의 과실을 인정했다.




▩ 판결내용 :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 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작성일   2020-03-17 오전 11:30:31 조회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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