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 떨어져 중상을 입은 만취 골퍼 본인의 책임이 90%다 | |||||
▩ 요지 :골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50대 남성이 골프를 계속 치겠다며 승강이를 벌이다 골프장 측의 안내에 따라 숙소로 이동하던 중 카트에서 떨어져 다쳤다면 본인 과실이 대부분이다. ▩ 사실관계 : A씨는 B골프장에서 동료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라운딩을 했다. 도착 당일 라운딩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과음한 A씨는 술에 만취해 다음날 오전 라운딩에서 스트레칭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했다.
▩ 판결내용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카트 운전 중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한 골프장 측의 과실보다는 술에 취해 무리하게 골프를 치려고 한 원고 측의 과실이 훨씬 크다고 카트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은 A(55)씨가 B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4나968)에서 골프장 측은 청구액(11억5000여만원)의 10%인 1억 950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일부패소 판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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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7 오전 11:30:31 | 조회 | 3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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