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목뼈골절, 호텔측은 3억 배상하라 | |||||
▩ 요지 :수심이 얕은 호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를 다친 투숙객에게 호텔 측이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 사실관계 :김씨는 서울시 장충동에 있는 신라호텔에 여자친구와 함께 방문했다. 김씨는 체크인을 한 뒤 오후 4시께부터 호텔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수심 1.2m 깊이의 물에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와 척수 신경이 손상되고 사지가 마비됐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가합572340 판결 전문 링크 |
|||||
작성일 | 2020-03-17 오전 11:44:14 | 조회 | 1083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