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
지하철역 계단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 |||||
▩ 요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는 없다. ▩ 사실관계 :강씨는 2014년 8월 28일 밤 11시 20분께 서울지하철 양재역의 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다쳤고 밤 11시 50분께 강남세브란스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지하철역 계단이 오랜 세월 마모돼 미끄러운데도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고 문구도 없어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작성일 | 2020-03-24 오전 11:58:21 | 조회 | 580 | ||
파일1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