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보이스피싱 통장 명의자, 돈 반환 책임 없다

▩ 요지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통장 계좌의 명의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





▩ 사실관계 :


김씨는 지난해 2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고 있다. 예금을 보호해 줄 테니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는 곧바로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이씨의 우체국 계좌 등 3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모두 6030만원을 이체했다. 김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자 통장 명의자인 세 사람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전지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이체 즉시 피싱 주범에게 인출돼 빠져나갔고, 피싱 범행의 경우 실질적 이득을 취하는 주범은 따로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예금채권의 이득을 가지게 됐다고 볼 수 없다.

피고들이 자신들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사기범에게 건넸다고 해도 이 통장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 명의의 계좌는 원고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후 재산을 처분하는 데 이용된 수단에 불과해 원고의 손해와 피고들의 통장 교부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입은 김모씨가 피싱 사기에 이용된 통장의 계좌 명의자 이모씨 등 3명을 상대로 피고들은 모두 60300만원을 달라며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2014가단928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작성일   2020-03-24 오후 12:40:14 조회   697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203
1092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171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053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3788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3482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3593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229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039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2919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2845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153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45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9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179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469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783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313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345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345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