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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사고 발생 후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배상책임있다

▩ 요지 :


도난사고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는 등 늑장대처 한 보안업체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 사실관계 :


신씨는 2011년 2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와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월 8만원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대인 피해 발생시 2억원, 대물 피해 발생시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귀중품은 ㈜ADT캡스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에 보관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업체의 중과실이 있을 때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신씨의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에는 이전에 살던 거주자가 이 업체와 계약하고 설치한 적외선 감지기가 부착돼 있었고 신씨는 감지기를 그대로 쓰기로 했다.

그런데 2012년 11월 신씨가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빌라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현금과 수표 3억60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씨는 외출에서 돌아온 후 도난사고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하고 보안업체에도 알렸다. 업체 측은 방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요원을 출동시켰다. 적외선 감지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한 지 26분이 지난 뒤였다.

신씨는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는데도 보안업체가 제대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김성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경비대상 시설의 상황이 기존 경비기기만으로 부족하다면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하는데도 조치하지 않았다.

이어 도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고가 이상신호를 감지했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요원을 출동시키지 않다가 원고가 방문요청을 한 후에야 요원이 출동해 도난사고가 실현되도록 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도난보상금 1000만원을 공제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신모씨가 보안업체 ㈜ADT캡스를 상대로 보안업체가 도난사고 발생 직후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으니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72531)에서 ㈜ADT캡스는 신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작성일   2020-03-24 오후 12:47:42 조회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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