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지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정부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당시 치료를 담당했던 병원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 사실관계 :
A씨는 2015년 5월 28일부터 3일간 '1번 환자'로부터 메르스가 옮은 '16번 환자'와 건양대병원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6월 2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열흘 후인 12일 사망했다. A씨와 같은 병실에 있던 A씨의 부인 B씨도 메르스에 감염됐지만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유족은 병원이 감염성 질환자로 의심되는 16번 환자를 A씨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켰다며 병원의 과실로 메르스에 걸려 사망했고 A씨의 부인인 B씨는 감염, 자녀는 격리처분 됐으니 정부와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A씨 사망과 B씨의 감염이 보건당국의 과실로 인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서 질병관리본부 공무원들은 1번 환자에 대한 메르스 의심 신고를 받고도 진단 검사를 지연했다. 또 1번 환자 접촉자를 '의료진 및 1번 환자와 같은 병실을 사용한 사람들'로만 결정하고 다른 밀착 접촉자나 일상적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1번 환자에 대한 의심 신고가 들어온 직후 제대로 된 역학조사가 이뤄졌다면 16번 환자는 망인과 같은 병실로 전원하기 전 격리됐을 것이며, 1번 환자의 확진이 지연됐더라도 병원에서 접촉자 범위를 확대했다면 접촉 전에 격리됐을 것이다. 다만 병원의 배상책임과 격리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격리조치는 관련 법령 및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른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이며 모든 격리조치에 국가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병원 의료진이 16번 환자 입원 당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할 만한 정보가 없어 16번 환자의 질환을 세균 또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추정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16번 환자를 다인실에 입원하도록 한 것이 병원 지침을 위반했거나 의료법을 위반해 환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메르스 환자였던 A씨의 유족이 건양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13072)에서 국가는 A씨의 아내에게 2000여만원을, 자녀들에게 각각 87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