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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 |||||
▩ 요지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말다툼을 하다 싸움을 벌여 다친 경우 폭행 당한 학생이 싸움을 야기했다면 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 ▩ 사실관계 :A군과 B군은 2015년 6월 체육수업 중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였다. B군이 왼발로 A군의 턱 아래 부분을 가격해 A군은 치아 아탈구와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B군은 A군에게 상해를 가했고 B군의 부모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 발생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7. 선고 2016가단100179 판결 전문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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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9-22 오전 10:21:30 | 조회 | 3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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