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요지 :


사우나 사망사고에서 당시 부검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았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 사실관계 :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한 사우나 온탕에서 머리를 물에 담근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A씨를 옮겼지만 A씨는 사망했다.

A씨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C씨는 시체검안서에 직접사인을 '익수(추정)'로, 사망종류를 '기타 및 불상'으로 기재했다. C씨는 "익수란 물에 잠겨 구조된 상태를 지칭하는 것이고, 기도의 액체 흡인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익수상태에서 익사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며 "목욕탕 내 온도와 습도에 의해 인체의 일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이로 인해 자구력 상실, 익수, 익사, 사망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도 밝혔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유족에게 부검을 건의했지만 유족이 원치 않아 부검 없이 장례가 치러졌다. A씨의 유족인 B씨는 이후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A씨는 생전에 2억원의 일반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KB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A씨가 사고 전부터 심혈관계 질환 등 내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이 때문에 쓰러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B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 판결내용 :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사망 원인이 부검에 의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이상 그가 익수상태로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욕탕 안의 온도와 습도로 지구력을 상실하고 그로 인해 익수상태에서 익사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B씨의 사망 과정과 평소 건강 상태 등을 비춰볼 때 내인성 질환에 의해 의식을 잃어 지구력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K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965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3. 선고 2018가단5269657 판결 전문 링크


작성일   2020-09-28 오후 12:01:00 조회   4697
파일1   파일2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1093    암진단 환우 및 가족 여러분, 암보험금 제대로 다 받으셨나요 ? 20-09-28 5936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4698
1091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3523
1090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4485
1089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4006
1088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4142
1087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3681
1086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3495
1085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3309
1084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3210
1083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331
1082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376
1081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196
1080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338
1079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4793
1078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4966
1077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477
1076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524
1075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508
1074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