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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위반, 보험모집인도 책임, 주의의무 위반 책임 있어 과실 40%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8. 30. 선고 2000가합18238 판결【채무부존재확인】: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잘못된 보험계약과 보험모집인 책임


【판결요지】

보험모집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계약자와 주피보험자가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보험사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전문】

【원고】 이○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창수)

【피고】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두환)

【변론종결】2000. 8. 16.

【주문】

1. 소외 이○심이 1997. 10. 24. 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금 53,837,4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이○심이 1997. 10. 24. 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심, 정정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6. 29.부터 피고의 사당지점 명수영업소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왔다.

나. 소외 이○심은 자신의 외숙모인 원고를 통해 10여년전부터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해오던 중 원고의 권유로 1997. 10. 24.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자는 위 이○심, 주피보험자는 소외 김호풍, 만기시 수익자는 위 이○심,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2017. 10. 24.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에는 금 1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휴일에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금액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이○심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표준약관 주요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보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김호풍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원고의 면전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피보험자인 위 김호풍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도 위 김호풍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심에게 위 김호풍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김호풍은 일요일인 1998. 11. 15. 04:25경 서울 4수9843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 5동 938의 1 소재 화곡고가도로 밑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화곡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 우측대퇴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마. 위 망 김호풍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김기환, 김민수(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6727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1999. 5. 21. 이 사건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김호풍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소외인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1999. 12. 30. 선고 99나32112 판결로 소외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원고는 보험전문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위 이○심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이○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고, 위 이○심이 자신의 면전에서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위 김호풍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이○심의 과실을 40% 참작하여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각 금 67,298,832원(합계 금 134,593,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상고기간도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합계 금 134,593,665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모집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위 이○심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위 이○심과 위 김호풍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보험사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원고 및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심은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장□희의 권유로 1997. 10. 6. 아들인 김기환, 김민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권유로 같은 달 7. 및 24. 본인, 위 김호풍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기간에 4회에 걸쳐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 4건 모두 계약자와 피보험자란의 기재가 동일한 필체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험청약서의 심사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모집인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며,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피고의 과실비율은 40 : 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34,593,665원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53,837,466원(금 134,593,665원 × 0.4)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소외인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구상채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송인권 김득현


작성일   2018-03-20 오전 10:21:28 조회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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