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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 단속중 역과상해 도로공사측의 책임
서울지법, 2003.12.23, 2003가합21334

【판시사항】
과적으로 적발된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중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도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화물차량이 과적으로 적발되어 재측정시 톨게이트 우측 폐쇄도로를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후진하였다가 다시 톨게이트 부스를 통과하여 과적 여부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톨게이트에서, 재측정을 위하여 폐쇄도로를 후진하던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하여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한국도로공사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그 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사고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고속도로에 예측 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사고는 한국도로공사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 제758조 , 도로교통법 제57조

【전문】
【원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피고】 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러 담당변호사 우양태 외 1인)

【변론종결】 2003. 12. 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1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0,427,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6.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북 85사1053호 차량의 소유자와 사이에, 위 소유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중 사고로 제3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전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공법인이다.

나. 소외 1은 2001. 6. 21. 08:20경 전북 85사1053호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 판교지점 5.3㎞ 하행선을 성남 방향에서 하남 방향으로 진행하여 성남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과적으로 적발되어 2차 측정을 위해 진행방향 반대방향인 폐쇄도로를 서행으로 후진함에 있어, 당시 그 곳은 심한 내리막 경사이고, 이 사건 차량은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이어서 후방 시야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후진하기 전에 후방에 사람 등 장애물이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거나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마침 고속도로 후불카드의 구입을 위해 고속도로 성남영업소 사무실에 갔다가 나와 영업소 부스 방향으로 이 사건 차량 뒤를 통행하던 소외 2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소외 2의 좌측 다리를 역과하여 소외 2에게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상성 절단 등 약 2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에게 노동능력상실률 56%의 영구장애를 남겼다.

다. 원고는 위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001. 10. 19. 10,000,000원, 2001. 11. 16. 5,000,000원, 2002. 1. 11. 5,000,000원, 치료비로 33,454,500원을 지급하였으나, 소외 2와 그 가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15205호로 376,502,301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02. 12. 9. 원고는 소외 2에게 18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어, 위 결정에 따라 원고는 2003. 1. 6. 183,000,000원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손해금 합계 236,454,5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에 위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240,854,5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자동차는 고속도로 등에서 후진 등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위 성남톨게이트를, 과적측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하였고, 후진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차량유도요원이 차량을 유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톨게이트 직원은 소외 2를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 비율은 50%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의 50% 및 면책된 날 이유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고, 소외 1의 과적을 단속하던 담당자인 피고 직원 소외 정규석은 소외 1에게 후진유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음에도 소외 1이 임의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며, 피고 직원인 소외 김병섭은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기다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외 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났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①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후진한 소외 소외 1의 과실과, ② ㉮ 과적 재측정시 후진하도록 설계·시공된 톨게이트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성남 톨게이트 외에도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로서는 과적 재측정을 위해 차량을 회차할 수 있도록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등 사고에 대비하여 좀 더 안전한 시설을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는 점,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건설교통부가 지분의 과반수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고속도로 및 부대시설을 건설 관리하는 공기업이고, 피고 회사 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인바, 소외 1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이 과적으로 단속되어 후진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방지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있었던 것이 소외 2의 과실이라 하더라도, 고속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로서는 고속도로에 예측불가능한 사람 또는 사물이 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분담비율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실 내용 및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책임 분담비율은 3 : 1 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소외 1과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가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부진정연대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그들의 내부관계에서는 각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외 1이 운전한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소외 2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책임분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2)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236,454,500원은 소외 2의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소외 2의 과실을 상계한 손해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를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공동면책되었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고, 위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소송비용으로 4,400,000원을 지출하였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동면책금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인 소송비용의 합계 240,854,50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부담부분인 60,213,625원(= 240,854,500원 × 1/4) 및 이에 대한 공동면책일인 2003. 1. 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213,625원 및 이에 대하여 공동면책일인 2003. 1. 6.부터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판결 선고일인 2003. 12.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용호(재판장) 박찬익 김정민

작성일   2017-12-29 오후 5:10:24 조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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