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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자도로 진입땐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있다

수원지방법원 2009. 7. 27. 선고 2009가단4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백□광

【변론종결】 2009.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2008. 10. 22. 10:10경 서울 용산구 □□동 000-00 □□길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서울 강북 아 0000호 오토바이가 A 운전의 00누 0000호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8. 10. 22. 10:10경 서울 용산구 □□동 000-00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인 00누 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국립극장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진행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Y자 도로의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나. 그때 피고는 위 승용차의 뒤에서 서울 강북 아 0000호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이었는데,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땅에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는 별지 약도 기재와 같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② 그리고 Y자 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동일 차로에서 차로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 ③ 따라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 A가 비록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 ④ 그러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자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지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A에게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A에게 과실이 있는가, 즉 Y자 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래 약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Y자형 도로는 아니고, 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3차로는 쭉 이어진 직진 차로임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이 아무런 등화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였던 A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A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작성일   2018-10-24 오전 10:53:36 조회   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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