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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고는 처음 당해봐서요..
차대차 사고는 자주 나봐서 합의금이 통상 130~150만원을 받고 잇엇는데 차대인 사고는 처음이라 얼마를 받아할지 몰라서요~ 중앙선없는 도로엿고 골목사이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은 없고 횡단보도가 잇엇지만 제가 약간 바깠쪽으로 걷고잇어서 중과실사고는 아니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합의금 150 정도 생각하고잇엇는데 얼마전 지인이 차대 이륜으로 이륜차 탑승하여 정강이 실뼈 골절이 됫는데 6000만원을 청구 하겟다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사에서는 받을수잇다고 하여 본인 한테 6000만원 쥐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알아서 청구하라고 하니 그럼 1억원 청구하겟다 햇다그러더라구요(1억에서 절충할려고 그런말 햇겟죠). 저는 6000만원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받을수잇을까요? 대차는 1톤트럭이엇고 앞유리에 안면 옆부분 과 팔꿈치로 가슴을 쳐서 잠시 호흡이 안됫엇고 범퍼와 허벅지를 부딛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119에서 이송한 종합병원에선 엑스레이만 20~30장 찍고 머리와 허벅지 ct는 안찍어주면서 염좌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어지어움증이 잇어서 자주 방문하는 병원가서 mri 찍어달라고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면 얼마를 청구해야할까요? 높은금액 받을수잇는 사례가 잇엇다면 바로 고용하겟습니다
작성일   2020-03-02 오전 10:01:45 조회   182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우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 드리며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차대차 사고인 경우든, 차대인사고인 경우든
그 보상이 다를 이유는 있지 아니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부상자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비율 금액을 상계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치료를 다 해 본 다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 치료하기 전에는 이런 저런 예상은 가능하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다 치료한 후에야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 치료하기 전에는 장차의 손해액을 대충 예상하여
병원에 지불할 치료비를 포함하여 부상자가 받는 것으로 보상합의를 하게 굅니다.

따라서 미리 대충 하는 합의는
상태가 괜찮거나 괜찮을 것으로 짐작되는 때 하는 것이 부상자에게 유리하며
그렇지 않고 나중 후유증 등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다 치료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치료한 후
혹은 MRI 등의 검사 결과라도 본 후
그 때(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때)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예상하여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MRI를 할 것이라면
적어도 그 결과를 지켜본 후
그 때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한 방법이 됩니다.

더불어 질문은 몇번이고 가능하므로
차후 궁금증이 생기면 다시 질문해도 됩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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