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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고는 처음 당해봐서요.. | |||||
차대차 사고는 자주 나봐서 합의금이 통상 130~150만원을 받고 잇엇는데 차대인 사고는 처음이라 얼마를 받아할지 몰라서요~ 중앙선없는 도로엿고 골목사이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은 없고 횡단보도가 잇엇지만 제가 약간 바깠쪽으로 걷고잇어서 중과실사고는 아니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전 합의금 150 정도 생각하고잇엇는데 얼마전 지인이 차대 이륜으로 이륜차 탑승하여 정강이 실뼈 골절이 됫는데 6000만원을 청구 하겟다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햇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사정사에서는 받을수잇다고 하여 본인 한테 6000만원 쥐어주고 나머지 금액은 알아서 청구하라고 하니 그럼 1억원 청구하겟다 햇다그러더라구요(1억에서 절충할려고 그런말 햇겟죠). 저는 6000만원은 아니더라도 얼마나 받을수잇을까요? 대차는 1톤트럭이엇고 앞유리에 안면 옆부분 과 팔꿈치로 가슴을 쳐서 잠시 호흡이 안됫엇고 범퍼와 허벅지를 부딛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119에서 이송한 종합병원에선 엑스레이만 20~30장 찍고 머리와 허벅지 ct는 안찍어주면서 염좌라고 그냥 가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가끔 어지어움증이 잇어서 자주 방문하는 병원가서 mri 찍어달라고할 예정입니다. 이정도면 얼마를 청구해야할까요? 높은금액 받을수잇는 사례가 잇엇다면 바로 고용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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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2 오전 10:01:45 | 조회 | 145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우리 가나 홈피를 찾아주셔서 감사 드리며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은 데 대하여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 차대차 사고인 경우든, 차대인사고인 경우든 그 보상이 다를 이유는 있지 아니합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부상자 과실이 있을 경우 그 과실비율 금액을 상계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사고의 부상으로 인한 손해액은 치료를 다 해 본 다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 치료하기 전에는 이런 저런 예상은 가능하나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다 치료한 후에야 손해액을 산정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 치료하기 전에는 장차의 손해액을 대충 예상하여 병원에 지불할 치료비를 포함하여 부상자가 받는 것으로 보상합의를 하게 굅니다. 따라서 미리 대충 하는 합의는 상태가 괜찮거나 괜찮을 것으로 짐작되는 때 하는 것이 부상자에게 유리하며 그렇지 않고 나중 후유증 등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다 치료하거나, 적어도 어느 정도 치료한 후 혹은 MRI 등의 검사 결과라도 본 후 그 때(어느 정도 가늠이 가능한 때) 손해액을 산정하거나 예상하여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합의를 할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MRI를 할 것이라면 적어도 그 결과를 지켜본 후 그 때 합의를 할 것인지, 아닌지, 한다면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것인지 그 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한 방법이 됩니다. 더불어 질문은 몇번이고 가능하므로 차후 궁금증이 생기면 다시 질문해도 됩니다. 그럼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손해사정 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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