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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미추돌 | |||||
한달전에 대로변에서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후미추돌이었고 제차는 신호대기중이라 과실은 1:100인 상황 이고, 택시기사는 만취상태였습니다. 동승자는 한명있었고 부상은 전치 2주인로 염좌로 나와서 현재 치료중신데 상대운전자가 합의연락이 안오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태인데 이런경우 합의건에 관련해서 도움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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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09 오후 6:38:57 | 조회 | 809 | ||
답변내용 | |||||
음주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형법258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대상 사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벌금,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가해자의 선택에 따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와 민사합의로 종료 될수 있습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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