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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G손해보험금상해담보청구 | |||||
2015년에 어머니를 의료사고로 잃었습니다 법원 의료과실배상 판결받고 AIG손해보험사에 상해담보 사망보험금 청구했는데 부지급 한다해서 의의신청 했지만 급격성 우연성 왜래성에 부합하지않아 부지급 한다합니다 부지급판례로 법원판결 금감원민원 사례를들며 보험지릅 판례를 찾아 입증하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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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11 오후 7:51:43 | 조회 | 810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의 의료과실과 망인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병원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귀하의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의료과실을 입증하고 판결을 받아 병원측으로 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의 상해담보 상해사망보험금은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로 사망을 하여야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의료사고라고 입증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로 발생한 상해사고라고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사고가 우연적인 외래사고가 아니고,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즉, 약관성 면책사유의 일종인 '외과적 수술, 의료처치를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보험약관을 살펴보고 약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아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므로 보험증권 및 사망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시한번 문의 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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