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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해제당한실비보험 | |||||
현대해상에 2018년9월에 실비보험에 가입했는데 대장용종 떼여낸것을 보험청구했다가 예빙차원에서 머리영양제를(뉴티린) 처방하여 복용한것이 문제라고 그냥약국에서 산것이아니라 처방하여샀기때문에 해제대상에속한다고 작년11월부터 조사한다더니 그동안에도계속 요금은 빼가고 이번3월달요금까지 빼가고해제당했는데 이것이 합당한것인지 알고싶는데 가능한일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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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3-25 오전 10:40:07 | 조회 | 688 | ||
답변내용 | |||||
보험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 한다면 보험사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 되기 위해서는 알려야 될 내용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아야 의무 위반에 해당 됩니다.
사안의 경우 치매예방약 처방이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 보다는 예방차원으로 생각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중요하여 고지해야할 사항으로 생각하기는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금감원에서는 경미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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