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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우체국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설계사분께서 병력을 질문했고 12-13년전에(고등학생때)
유방 섬유선종으로 수술한 이력이있고 그 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5년이내 고지의무를 몰랐습니다.)
설계사분이 가입신청서를 받아갔고 얼마가 흐른뒤 우체국에서 직원이 실사를 나왔으며 동일하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유방쪽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고 설계사한테 물어봤는데 어쩔수 없다는식으로만 말했습니다.
보험 3건중 1건에 실손이 같이 잡혀있어 그건 실효시켰습니다.
5년이내만 고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 알리지 않았을겁니다. 질문자체도 5년이내 병력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암진단을 받고난뒤 5년이내 고지의무라는걸 알게됐습니다.
저는 가입시점에서 5년이내 병력이 없으므로 부당하게 설정된 부담보 철회와 함께 유방쪽도 차별없이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다투게된다면 승률은 어느정도일까요?
작성일   2020-08-13 오후 1:34:22 조회   154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가입전 중요한 사항에 대한 알릴의무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험사에서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 피보험자의 병력을 고지받은후 인수여부를 결정합니다. 특히 암관련 질환의 병력을 가진자는 5년 초과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담보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회피 하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청약서상 고지의무 대상은 아닐지라도 보험사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담보 설정 한 것은 정당한 위험 회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가입당시 부담보 설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하며, 이미 부담보를 수락하여 자필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 하신것으로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모집인이 질문내용에 대해 오류에 대해 다툼이 가능하나 모집인의 인정여부, 심사를 위한 실사가 있었던점, 청약서상 고지내용에 대한 자필서명이 있다는점등을 고려해 보면 가능성을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소송등을 통해 결과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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