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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80대 고모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감당하시기 힘든 일을 겪으셨고 알아봐줄 수 있는 분이 없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 역시 보험관련하여 아는 바가 없어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고모할머니께서 47세 아들이 한분 (외아들) 있으셨는데 2주전쯤 간경화 위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삼촌입니다.) 삼촌께서 11년전 이혼을 하셨는데 사이에 아들이 한명 있었습니다.
숙모되시는 분께서 재가를 하시면서 아들을 데려가길 원하셨고 재가하실 분 성을 따라가기위해
삼촌의 모든 동의 하에 삼촌께서는 친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런상태에서 삼촌이 돌아가시게 되었고
구청에 사망신고를 하였더니 사망자의 보험가입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익자를 확인해보니 기재되어있지 않아
친권을 포기하였지만 그래도 아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하고 연락을 취해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도,바뀐 성도 아무것도 정보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경찰서에 가 확인을 요청했지만
실종신고를 내지않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왔습니다.
나이가 80이 넘으신 노 부부가 계속적으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이곳저곳 다니실수 없는 상황이고
손주을 찾을 길도 없는데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부모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작성일   2020-09-17 오후 10:33:34 조회   202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가나손해사정입니다

사망시 상속1순위자는 직계비속입니다.
당연히 보험금은 그 아들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아들이 성인인 경우는 본인에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인 그 엄마가 상속권한을 행사하겠죠..
직계비속이 있다면 부모님들은 상속권한이 없습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망인의 아들을 찾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대신 나서줄 이유가 없어요..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올테니 이를 근거로 경찰서에 부탁해서 아들을 찾아보세요..

직접 처리해 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김경미님이 겪고 계신 어려움이 하루속히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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