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단기렌트카 교통사고로 인해 업체에서 휴차료등 요구하는데요.
제 차를 수리중에 있어 사설 렌트카 업체에서 올란도 10만키로 주행한 차를 타고
고속도로 주행중 4중추돌사고가있었습니다.
보험처리 과실로 앞두차에 대해 제과실이 100%
뒤에서 충돌한 차는 제차에 대해 과실100% 가 되었어요.
참고로 군산에서 렌트하여 청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났어요.

어제 렌트카 영업소 사장님을 만났을때 대인,대물에 대한 면책금이 각 50만원씩
그리고 차를 가까운 곳으로 견인하여 옮기는데 든 비용이 15만원이 비용이 발생하였다며
115만원을 지불하라했는데

오늘 다시 렌트카영업소를 가니 사장님왈
자기부담금 50만원에
사고차량을 폐차를 해야하는데 자차금액이 1천만원이 나왔다며(년식은 알수없지만 올란도 10만키로 이상 주행한 차량)
등취득세가 자차금액에 대해 4%와 휴차보상료가 원금액의80% 라며(혹시 제가 몰라 녹음을 해서 들으며 그대로 옮깁니다.) 이금액에 대한 내용을 적은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서를
내밀며 거기에 사고현장에서 근처로 차를 견인한 비용 15만원. 그리고 군산까지 견인해온비용
19만원을 합쳐서 총 414만원인데 금액을 감액해주겠다며
320만원을 요구하더라구요.
저는 우선 알겠다고 하고 입원한 병원으로 돌아와서
렌트카 영업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합당한건지 궁금하고
제가 이를 이행하지않거나 이의를 제기하기위해서 어떤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제가 이금액을 지불하지않을경우 제 과실에 대한 보상금액등을 제가
해결해야하는건지. 등등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1-08-17 오후 10:38:36 조회   826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 렌트카 업체가 정확이 어떤곳인지 (정식 등록업체 인지 무등록 업체인지) 모르지만, 렌트카는 계약조건을 기초로 임차한것이기 때문에 임차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종료시 온전하게 돌려주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정상적인 반환이 불가능 하여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경우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반환되었을경우 임대인이 가득할 수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리기간 동안의 예정수익이 그 배상액이 됩니다. 그런데 뒷차가 내 피해액을 보상해주어야 하므로 휴차료는 뒷차에서 보상됩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259 상담완료 교통사고 택시공제 조합과합의관련문의입니다. 박*형 24-03-14 94
258 상담완료 근로재해 근재보험 안*상 24-02-14 676
257 상담완료 화재사고 화재사고 문의 김*후 24-02-05 152
256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상해후유장해진단금 문의 조*정 24-01-24 197
255 상담완료 질병사고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 무혈성 괴사 인공관절수술 이* 24-01-13 217
254 상담완료 교통사고 자전거 보행자(전동휠체어) 사고로 100% 과실 판정이 난 경우, 치료비 의료공단 부담금을 전액 지불해야 하나요? 박*훈 23-12-18 314
253 상담완료 배상책임 손해 배상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지* 23-12-16 312
252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뇌경색진단금 김*우 23-12-14 323
251 상담완료 교통사고 디스크 후유장애 문*호 23-12-12 319
250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지하철 문끼임 사고-코레일&서울철도공사 같이 운행하는 3호선 사고 이*정 23-11-24 387
249 상담완료 교통사고 대인 박*욱 23-11-23 370
248 상담완료 기타질병 캔으로 손가락 황*묵 23-11-20 322
247 상담완료 기타질병 통조림 캔으로 부당간한것에 대하여 황*묵 23-11-15 269
246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수술담보금 총 7천만원 분쟁 중 최*수 23-11-15 284
245 상담완료 질병사고 술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윤 23-11-02 339
244 상담완료 교통사고 주차장사고과실비율 이*권 23-10-31 277
243 상담완료 배상책임 문의드려요 이*랑 23-10-23 288
242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전립선암 수술 후 후유장해 권*기 23-10-20 276
241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 문제 조*기 23-10-13 290
240 상담완료 기타질병 고지위반. 하*옥 23-10-05 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