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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배상책임 피해금액 산정 | |||||
저희 외할머니께서 85세이신데 요양원에 입소한지 얼마안되어 넘어지셔서 엉덩이뼈가 골절되어 걷지못하게 되셨습니다. 고령으로 수술도 어렵다고 진단받아 (대학병원은 아니고 중대형? 종합병원과 규모가 큰 정형외과 2곳) 저희엄마가 근무하시는 요양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매도 있으시고. 이일로 인해 이제 걷지못하게 되셨습니다. cctv를 확인해보니 요양보호사가 화장실에서 나와침대로 부축 및인계도 안하고 (원래 인계하는게 원칙임) 원래 워커를 끌고 걸어야하시는 분을 워커도 안줘서 걷게 했더라고요. 거의 요양원. 백프로 과실이었습니다. cctv 영상도 확보했고요. 그래서 보험처리를 요구하였는데 3개월 지나 답변이 왔습니다. 원래 한달에 간병비까지 200정도인데 저희어머니 직원가로 100정도 해서 3개월 비용이 300정도 나왔다고 하니 270정도 보상을 해주겠다 하고 언제까지고 요양원비용을 내어줄수 없으니 합의금을 저희보고 제시해보라고 하네요. 이럴때 어느선에서의 금액으로 계산해. 제시하면좋을지 도통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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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4 오전 6:54:22 | 조회 | 903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 홍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관련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함으로 유선으로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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