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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배상 | |||||
저는 집주인아고 전세 세입자가
여름에 아파트 거실 앞베란다에서 아이들 물놀이 튜브를 설치하고 물을받아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게 하였읍니다 그런데 그괴정에서 아래집으로 누수가 발생했읍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저에게 자기가 알아서 일상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읍니다 아래집을 보수하기 위해서 일상배상 책임으로 보험이 된다고해서 아래집을 2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해주었읍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금액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사실확인차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아파트 거실 앞베란다에 방수처리가 되어있냐고 물었읍니다 도면을 확인한 관리소 직원은 방수처리가 되어 있다고 하였읍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방수 처리가 깨져서 누수가 되었으니 그것은 집주인 책임이라서 일상배상책임으로는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이사실을 저에게 알리고 보상을 요구하였읍니다 집주인인 저는 사용자 과실인데 왜 주인이 책임져야 하냐고 물었읍니다 베란다에서 과도하게 물놀이를해서 일어난 사고 이고 또 그집은 현재 세입자가 매도를 했고 매도함과 동시에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는상황 입니다 이런경우 일상배책임으로 보상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이 안된다고 하면 집주인이 제가 보상을 해주어야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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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04 오전 8:34:54 | 조회 | 663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유선통화로 상담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손해사정사 박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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