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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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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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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 |||||
지하계단입구에임의적으로장에물건을놓아서상해을입은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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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11-27 오후 7:14:39 | 조회 | 56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유추하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계단에 임의적으로 물건을 놓아 그 물건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지하계단에 물건을 둔 사람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의 경우 계단에 물건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내용,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이다. 이 경우 사고시각, 물건의 위치, 사고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손해액에서 과실율을 감안하여 보상청구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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