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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지하계단입구에임의적으로장에물건을놓아서상해을입은것입니다
작성일   2021-11-27 오후 7:14:39 조회   802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상담내용이 너무 단순해서 사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유추하여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계단에 임의적으로 물건을 놓아 그 물건에 의해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면 지하계단에 물건을 둔 사람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당이나 카페 등의 경우 계단에 물건을 놓아두는 경우가 있는데 그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사고내용, 부상정도에 따라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이다.
이 경우 사고시각, 물건의 위치, 사고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손해액에서 과실율을 감안하여 보상청구가능합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힙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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