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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차대 오토바이 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이고
차량은 택시인데
아침 출근길에 9:30쯤 유턴할려고 1차선으로 오토바이 시속 20~30으로 가고있는데 택시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와서 0차선 유턴구간으로 불법으로 깜빡이 없이 불법유턴하다가 접촉사고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진행중이며 지금 비율이 계속 안나오고 있고 택시기사 가 인정을 안하는부분이며 당시 사고났을때 입고있던 의상이 시가로 450만원 정도 하는 패딩과 헬멧 장갑 가방등 다 찢어져서 이것또한 배상을 받고싶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수리기사 쪽에서 자기네매장에 있는 안팔리는 할리를 대차 받기위해서 수리비가 800~900정도 나온다 제차량을 전소처리하고 대차받으라는식으로 계속 나오네요... 저는 오토바이 수리와 의상배상 합의금을 받고싶네요..
작성일   2022-01-04 오후 2:18:28 조회   1203
답변내용
저의 회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자분이 착용하고 계시는 의류는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보상받으시려면 별도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가방이 찢기고 휴대폰등이 파손되었다면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손해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는 당연히 수리가능합니다.. 단 과실비율에 따라 본인 과실분의 수리비는 직접 부담하시거나 자차보험아 담보되어 있다면 자차보험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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