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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배상 요구에 대한 문의 | |||||
4주 전에 86세의 노모께서 동네 마트에 장보러 가셨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지하 매장에서 장을 본 후 장바구니를 에스컬레이터 앞쪽 계단에 내려놓고 올라가서 장바구니를 미처 들거나 치우지 않고 나오시다가 장바구니에 걸려 넘어지셨습니다.(CCTV로 확인)
인근 종합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후 중환자실을 거쳐 1주 전에 재활병원으로 전원하셨습니다.(아직 원활한 대화가 힘들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음) 마트에서는 동일 보험회사에 승강기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승강기 사고로 보고 손해사정사에게 사고 조사를 의뢰하였다고 합니다. 담당 손해사정사는 승강기의 유지, 관리에 문제가 없었고(고장이 아니므로), 순전히 어머니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배상책임에 해당되지 않고 다만 구내 치료비 담보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에서 계산대에 이르는 통로 일부(폭의 약 1/5 정도)를 침범해 물건을 쌓아놓은 점, 에스컬레이터와 계산대 사이의 거리가 약 2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매우 비좁은 상태인데 이용객들간의 접촉 등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는 조치가 전혀 없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손해사정사는 설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므로 그에 따른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개인간병사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치료비보다 간병사 비용이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고 언제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손해사정사의 말대로 어머니의 과실이 더 크므로 구내치료비 담보금액만 받고 종결해야 할까요, 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해주도록 요구해야 할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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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1-07 오전 10:52:08 | 조회 | 1042 | ||
답변내용 | |||||
가나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상황이 안타깝지만, 사고경위가 애매하네요.. 본인이 내려놓은 장바구니에 본인이 걸려서 넘어진 사고라면, 이에 대해 마트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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