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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보험료 실효유예' 고객통보 미완료로 3년 미납금 130만원 고객이 내야 하나요?
1.2024년 9월초쯤 어깨통증으로 치료받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을 받았어요.

2. 그 후 9월 6일쯤 보험사에서 2019년 9월까지 보험료 납입이 되구 그 후로 없어서 보험 실효유예가 됐다고 연락왔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2019년 연말쯤 ~ 2020년 연초쯤에 보험료가 카드에서 납입되지 않아 보험사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비갱신보험의 납입이 10년만기가 되었고 적립준비금에서 갱신보험의 보험료가 납입됩니다.'라고 고객센터 직원이 말했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까지 적립준비금에서 납입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미납이나 연체관련 연락을 받지 못했고, <문자,카톡, 우편물 등>
2020년 1월 이사했고, 금융쪽은 주소변경을 바로 했고, 휴대폰번호는 20년째 그대로고,
신기한건 DB손해보험 보험료 갱신 관련 우편물은 작년에 한번 이번에 보험금청구 후에 왔고,
우편물내용엔 갱신내용만 있고 미납, 연체관련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답답해서 언제까지가 마지막납입이고 언제부터 미납이었냐고 저한테 언제 통보했었는지, 미납된 총 금액이 얼마인지 내역서 알려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연락이 없었어요.

3.9월 9일 고객센터 연락을 받았고 위내용을 또 반복하며 설명했어요.;;;
2019년 9월이 카드로 마지막 납입이 되고 적립준비금으로 대체해서 최종 2021년 7월까지 보험료가 납입됐고, 7월에 '준비금 대체 종료 및 납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안내를 SMS로 보냈는데 제가 확인이 안된걸로 나왔다고 해요.그리고 2개월 미납되서 시료 안내문을 등기로 보냈는데 장기보관으로 1개월보관되서 반송되었고 따라서 전 어떤 안내도 못 받게 된거라고 합니다. 시도가 되지않아 갱신특약보험료가 실효 유예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즉, 2021년 9월 이후로는 저한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거의 3년 1개월 정도를 실효 유예 상태로 만들고 갑자기 보험유지하려면 총 미납금 130만원 납부해야한다고 하네요.

4. 너무 화가 납니다. 고객한테 적립준비금에서 보험료 납입된다고 안심시켜 놓고 적립준비금이 바닥나고 없는데, 단순히 SMS 한번, 등기 한번 보내고, 보험 실효 유예시키고, 3년이나 방치하며 고객관리 하지않고 뒤통수치는 이러한 상황에 보험 유지를 위해 제가 미납금을 다 내야하는게 맞나요? 솔직히 억울합니다 ㅜㅜ
작성일   2024-09-26 오전 2:53:00 조회   8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지최고는 강제사항 이므로 최고없는 해지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미납보험료를 완납한다면 해지기간의 보험사고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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