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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보험 | |||||
2022년 11월에 집유리를 닦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떨어져
왼쪽 종골골절로 수술하였으나 깁스도풀고 퇴원후 1년이 되어도 수술부의 및 발목이 아파서 1년넘게 진통제 약을 복용한바. 상태는 호전되지않고 2024년 3월3일 핀제거 수술을 하였으나 수술부위 및 발목 통증은 여전하여 한의원가서 침도 맞아보고 하였으나 통증이 가시지않아 여전히 절둑거리며 다닙니다. 후유장애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신청하고 싶은데 도음을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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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26 오후 1:11:50 | 조회 | 236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건강보험에서 후유장해 보험금 가능 여부를 문의 주셨는데요. 종골골절로 인한 통증 자체는 후유장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고로 인해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줄어 들었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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