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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차 본선합류 완료 직후 본선선행차량에 후방추돌 당한 사고
안녕하세요 합류차선에서 본선합류완료 직후 서행중이던 대형트럭에 후방추돌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습니다.
송파구 위례동에서 동부간선도로를 통해 김포공항 방향으로가는 합류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차안에는 임산부인 아내와 19개월 아기가 2열에 같이 타고있었습니다.
제가 합류차선을 통해 선행중이던 대형트럭 앞으로 합류를 완료한 직후 추돌을 당하였습니다. 합류당시는 교통정체로 인해 본선에 주행중인 모든차량들이 대략 12-14km 속도로 서행중이었고 제가 주행중이던 합류차선 또한 동일 속도로 서행중이었습니다. 제앞에 선행중이던 제네시스 차량이 먼저 합류차선 종료 20미터 정도 남겨두고 본선의 대형트럭 앞으로 진입 완료 하였고 저는 합류차선 종료 10미터 정도 남겨둔시점에 안전진입을 위해 전방및 사이드미러를 보았는데 방금직전에 합류한 제네시스와 대형트럭간 사이 거리가 넓어 합류해도 문제 없다는 판단후 합류차선 종료지점 끝까지 주행하여 본선으로 진입 완료 하였고 완료한 직후 2초후 차량후방에 큰 충격을 느끼면서 추돌사고를 인지하였습니다.
즉시 차량을 정차하여 상대방 트럭 차량의 조수석 범퍼 모서리부분과 제차 후측방 운전자측 2열 휠 상단부분의 휀다 및 범퍼 손상을 확인 하였고 당시상황을 촬영기록 해두었습니다. 약1분후 가해차량 차주측에서 교통이 혼잡하니 사고장소를 벗어나 보험사 현장 출동을 기다리자는 제의를 받아 승낙하였고 사고현장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양측보험사 현장 출동하여 사고조사및 접수처리를 완료하였고 상대방은 대물만 접수한 상태이고 저는 대물 및 대인접수까지 해둔 상태입니다. 일주일뒤 보험사에서 연락을 받은 내용으론 합류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60:40 (트럭40) 이거나 대인접수 철회시 50:50 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사항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과실협의가 가능할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1/합류구간을 완전히 벗어나 합류 완료한 상태에서 발생한 추돌 (4바퀴 모두 진입)
2/정체로인해 12-14km 속도로 서행중이었던 점

3/대형트럭의 전방주시 소홀

4/대형트럭의 안전거리 미확보



작성일   2025-02-03 오후 11:02:20 조회   16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 내용을 참작할때 보험사가 제안한 내용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쪽 대인철회 조건이 향후 보험료 인상등을 고려할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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