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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 | |||||
지난 주 금요일에 저희 옆집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복도식 아파트인데 옆집은 전소되었고 저희 집은 바로 옆집인데 창문을 열어 놓은 방에 연기가 들어와 모든 방에 그을음으로 인한 벽지와 필름의 손상이 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분도 세입자이고 저도 전세로 들어온 세입자입니다 옆집 주인도 저희 집 주인도 모두 화재보험은 없습니다 오늘 아파트 단체 보험에 손해사정사가 왔는데 인테리어 업자도 같이 왔습니다 인테리어 업자가 저희 집은 짐을 모두 뺀 다음에 도배와 장판 필름 시공을 전부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관 이사 비용은 세입자가 부담을 해야 하고 아파트 단체 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데 세입자나 아니면 임대인의 책임으로 밝혀질 경우 그 사람의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있으면 그쪽으로 청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소로 인한 피해라 반액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이마저도 경찰이나 소방 교과서에서 어느 정도 감식 결과가 나와야 일상배상책임 보험사에서 접수를 받기 시작할 거라고 합니다 공사 기간이한 달 동안이라고 예상하면 보관 이사 비용은 예상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돌된 아기와 둘이 살고 있는 임산부인데 세입자의 가재도구 특히 아기 용품들을 하나하나 모두 리스트로 만들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가재도구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이 지난 물품은 8% 감가상각을 하고 증빙이 되지 않으면 50%일지 60%일지 감가상각은 알 수 없습니다 보관이사며.. 아기를 데리고 임신한 상태로 물건 하나하나씩 사진을 찍고 피해여부를 찍고 그것을 만들어 나갈 시간이나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합니다. 직장도 다니고 아기도 하원시키고 밥도 임시거처에서 먹이고 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손해사정사님을 선임하는게 어떨까 고민 중입니다 변호사는 전문 분야를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손해사정사님은 화재 관련은 재물 손해사정사가 담당한다는 것 그 이외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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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6-24 오전 12:01:57 | 조회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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