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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관련 | |||||
| 안녕하세요. 얼마전 쌍방과실(본인 2or3) 교통사고로 상대보험사 대인으로 병원치료 받았고 합의했습니다.
지인에게 제 보험사 자동차상해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들어서 보험사에 문의하니 청구를 권하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제가 1세대실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라 청구하면 치료비 50% 지급인데, 실손 약관을 보니 비례보상 관련 문구가 있어서요. 실비와 자동차상해 둘 다 청구시 비례보상이 되나요? 그렇다면 청구 순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래는 실손보험 약관입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 개인연금. 퇴직보험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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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2-12 오후 8:15:33 | 조회 | 79 | ||
| 답변내용 | |||||
| 일반상해의료비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치료비의 50%를 180일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대인으로 처리한 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내역서" 요청하시고, 이를 실손 가입한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처리방식은 대인으로 지급하는 회사가 치료비의 전부를 지급(합의금에서 치료비는 과실만큼 상계)하고, 그 과실분만큼(2 or3)을 자동차 상해로 처리받으실 껍니다. 보통은 대인으로 처리하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지급내역서 "만으로 청구하는데, 자동차 상해로 분리하여 처리하였다면, 우리측 보험사에도 "지급내역서" 요청하셔서, 실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비례보상은 실손의료비를 중복하여 가입하였을 때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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