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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후 자동차보험 합의문제
작년 사고로 남편이 죽고 산재로 유족급여 받았습니다.
가족은 직장다니는 아들2명 있는데 자동차보험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재처리하는 걸로 하기로 한 이후로는 자동차보험회사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가요?
작성일   2019-04-24 오전 1:00:26 조회   1528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손해사정법인CANA입니다.
남편분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업무중 교통사고로 산재처리를 하는경우도 있고 자동차보험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둘중의 하나만 선택적으로만 할 수 있고 선택하게 되면 다른것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일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산재 선처리후에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처리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산재에서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와, 일실수입차액(산재지급액과의 차액)이 추가보상항목입니다.
그러나, 상담주신 내용으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확인됩니다.
유족급여 결정당시에 유족급여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상속권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년인 아드님 2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기존 판례가 변경되어 산재유족급여의 유족급여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성년자녀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 산정시 유족급여공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족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부분과 성인자녀분들의 상실수익액 상속분과
망인의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일실수입 차액(유족급여공제로 과실율, 월소득액,가동연한
등을 계산하면 차액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일실수입액계산에서 성년자녀분들에 대해서는 유족급여공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 이전보다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보험사가 나몰라라 한다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매우 전문적인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모두 설명드리기에는 법리도 어렵고, 계산방식도
제법 복잡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처리해 본 바에 의하면, 자동차보험 보상과 직원들은 이러한 내용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판례와 판례의 법리설명, 구체적 계산식을 모두 상세히 정리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안해주려고 해서 보험사 본사 송무팀과 협의하여
어렵게 통과시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관련분야에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는 분이 사건을 진행할 경우 매우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경험이 있고 열정이 있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셔서
처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손해사정법인CANA에 문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 처리하셔서 손해보시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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