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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관련....
0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사고 상황 설명
0 피해자는 배우자 아내 입니다.
0 06.03일 17시경 버스에 탑승 후 이동 간 1차선 승용차가 2차로로 갑자기 차선 변경,, 버스가 급정지시
맨 뒷좌석에서 앞으로 밀려 바닥으로 넘어진 상황..
0 버스회사는 cctv 자료를 들고 06.04. 승용차를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

0 아내는 06.03. 병원 응급실로 가서 초음파 검사 와 넘어질때 안면부를 부딫혀
치과 검사도 받았고,,,병원에서는 하루 경과 후 다시 검사를 하자고 하여 집으로 온 후
06.04. 아침 상태가 심각해서 주거지 근거리에 있는 정형와과에 진료 / 입원.

0 정형외과 1주 후 호전이 없어,, 한방병원으로 입원 /// (총 입원 25일)

● 한방병원 입원 간 원장이 일조 순회진료 간 2일 연속 퇴원 후 통원치료 하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원장 상담 결과 보험사 에서 퇴원 시키라고 전화 왔었다고
해서,,, 제가 성질이 나지만 알겠다고 하고 퇴원 후 통원 치료를 하다 이 마저
효과가 없어 14회 통원치료 후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 치과 경우 신경치료를 우선 하고 이 후 경과에 따라 보철치료를 하자고 해서..
현재 신경치료 와 보철치료를 진행 예정 입니다.
* 치아 때문에 사고 다음날 부터 먹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1개월 동안 영양식,, 죽 만
먹었습니다......

- 결과 : 아래와 같은 진단을 받음...
* 정형외과
1. 경부 염좌..
2.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
(전두부, 좌측 주관절부, 좌측 완관절부, 좌측 골반부, 양측슬부)
* 치과 진단
- 치아 진탕(상악 우측 중절치, 상악 우측 측절치, 상악좌측 중절치)
- 입술 열상(아래 입술 중앙 부위)

0 보험사에서는 6월에는 2회,, 퇴원 후 당일 갑자기 전화와서 한소리 하고 끊었고,,
8.23일 전화 와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고 합의금 150만원 에 하자고 해서
뭔소리하냐고? 입원을 25일 했는데,,,, 뭔 150이냐고,, 입원 25일 이면 대략 통밥이 안나오냐고
그리고,,, 치아 3개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장난하냐고 했고,, 다음에 전화 한다고 해서
끝냈는데,,,,

0 합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요???
0 현 법인에 상담을 하고 합의 관련 의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작성일   2019-08-26 오후 7:19:26 조회   1513
답변내용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를 않아 답변드립니다.

버스안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경우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이 됩니다.
그런데 진단명이 염좌, 좌상, 진탕 등으로는 보상이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합의금을 산정하는 요소는 위자료, 휴업손해액, 장해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귀하는 장해가 예상되는 사고가 아니므로 위자료는 몇십만원
휴업손해액은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 1일 8만원 정도
향후치료비는 언제쯤 합의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지출한 응급실비용, 치과진료비 등은 사고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회사는 장해가 예상되는 건 등에 대해서 위임을 받아 일을 처리해드리고 약정한 보수를 받습니다.
최저 보수가 있기에 소액건의 경우 합의금에서 보수를 주고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일을 맡겨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저희 회사에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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