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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신호위반 사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났어요.
경찰이 와서 사고내용과 인적사항 등 적고
가해자가 100%잘못, 신호위반 인정한다,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니
경찰이 저한테 보험처리 잘 하라고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제가 병원은 나중에 가겠다고 해서 그런것인지.. 경찰이 왜 그냥 갔는지 아직도 의문이네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무지한 면도 있어요...

양쪽 보험사에서 왔고, 그렇게 보험처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가해차가 가족한정 보험인데 가해자가 가족한정에 안들어간다고
책임보험만 되는 상황이라
제 차 무보험상해로 사고처리를 진행했어요.

가해자가 운전한 차도 가해자 소유가 아닌 것 같구요...
전 2주진단 나왔고(주 상병: 경추의 염좌, 부 상병:요추의 염좌, 복벽의 타박)
입원후 퇴원하고 차 수리도 다 된 상태구요.

입퇴원하는 동안 가해자에게 연락한 번 없었고, 퇴원뒤에 문자하나 보내서 사과도 하고
만나서 제가 원하는게 뭔지 알고싶다고만 한 상태이구요..

일단 사고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사고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가해운전자가 받게되는 벌금이나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경찰 신고가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봐야하나요?

제 경우 형사합의금 정도는 어느정도인지요.
경찰 신고안하는 대신 개인합의 할 경우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제 보험에서 입원동안 일하지 못한 금액, 위자료 등 현금으로 지급된게 있는 상태이구요.

작성일   2019-09-03 오전 11:59:54 조회   1685
답변내용
진단2주로 약식기소 벌금 100만원 정도 예상되므로
경찰에 공식 처리 하지 않고 위 금액에 상응하여 형사합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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