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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차량 후진으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방차량 후진 사고 질문입니다.

1. 교통사고 내용 : 2019년 4월 1일 정차 중 앞 차량이 급후진하여 차량가액 540만 원, 인원 3명이 다쳐 입원하였습니다.
초진은 2주+3일 나왔구요
셋 중 둘은 목디스크, 한 명은 허리디스크이며 모두 20대 중후반입니다. 목디스크 2명은 당시 급여 310만원이며 이 중 목디스크진단 1명은 240만원에 미리 합의를 봤습니다.
나머지 목디스크와 허리디스크 환자는 각 15일 입원했으며
이 글을 쓰고있는 현재까지도 통증이 계속되어 주당 한 번씩 통원치료 받고있습니다. 10월 들어 사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목디스크 환자 ; 27세 세전 월 320
허리디스크 : 27세 외국인이자 배우자, 대학을 이제 막 졸업했습니다.

2. 교통사고 과실 : 10 : 0

3.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증 : 6개월이 지나 후유장해 진단서 준비를 생각하고 물리치료 중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길래 대뜸 물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합의 한다는 가정하에 산출액이 어느정도냐고.
보험사에서는 128만원이라합니다.
(이후 디스크란걸 알자 보험사 병원에 자문을 해야한다며 cd와 진단서 6개월치 급여명세서를 요구했습니다.
합의를 보려면 어차피 cd와 진단서를 제출하긴 해야하는게 맞겠습니까)

궁금한건 6개월이 지나 장해진단서를 떼고 합의를 보려 할 때 상대가 기왕증 100퍼센트 퇴행성을 주장하며 보험금 미지급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입니다.

제 가정으로 단순계산 해보자면
한시장해 2년, 기왕증 50퍼센트인 11.5%로 계산시
일실수익만 80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데
휴업손해와 위자료 등 이것저것 붙이면 금액이 1000만원을 넘습니다. 상대 보험사가 호락호락 줄 것 같진 않습니다.

손해사정사를 끼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소송 실익이 없지만 확실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변호사가 선임될지도 의문이네요

귀사 가나손해사정에선 위 사항을 어찌 보시는지,
제 단순계산식대로 진행 가능성이 충분한지,
장해진단서는 대학병원급에서 바로 진행 할지, 아니면 귀사와 논의 후 진행 할지와 선임수수료는 10%인지도 궁금합니다.

4. 진단명 및 진단주수
초진 2주 / 경추 요추 염좌
이후 디스크 각 요추 경추 판정, +1주
작성일   2019-10-08 오전 4:06:01 조회   2136
답변내용
전화상담 해드렸습니다.
디스크 상태 확인을 위해 mri 판독지 보내주시면 확인후 추가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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