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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 |||||
전기온수기 배관부속이 부러져 온수기 물이새서 피해가 발생한경우입니다.
전기온수기를 설치했는데, 물이새서 설치영업장과 그옆매장까지 바닥이 물에 젖었습니다. 집기 일부와 칸막이하단이 물에 젖어 얼룩이진 상태입니다. 온수기는 배관을 새로 설치해서 사용할수있게 했고, 벽면의 피해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서 해결하려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입은 매장에서 바닥도 물에 젖었으니까 철거하고 새로설치하고, 벽면도 색을 칠하면 기존의 색깔과 틀릴수 있으니 전체 도장을 해달라고합니다. 저는 저희업체의 배상책임이 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의적책임으로 최대한 해줄려고 했는데 감당하기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피해를입은 업체는 옆매장의 온수기가 터져서 물이 흘러왔고, 온수기가 터진 매장은 인테리어업체에 의뢰하여 매장을 인테리어했고, 이 업체는 저희한테 온수기시공을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부속매장에서 온수기부속을 구입하고 시공을 했습니다. 결론은 온수기부속이 부러져서 배관이 빠진상황입니다. 사용은 약 7개월사용한후에 발생했습니다. 이경우 누가 얼마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는겁니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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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0-16 오후 2:01:01 | 조회 | 126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여러가지로 많은 문제들이 있어 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어느정도로 보상해 줘야 하는 지 등을 감안하여야 하므로 쉽지는 않습니다. 질문에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누구인가 여부 온수기를 구입하여 시공을 하였고, 7개월 뒤에 온수기 부속이 부러져서 배관이 빠졌다면 온수기 부속의 문제인지, 설치한 사람이 잘못 설치하여 문제가 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만일 온수기 부속의 불량으로 부속이 부러지고 배관이 빠진 것이라면 온수기 제조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부속은 문제가 없는데 설치한 사람이 잘못 설치하여 부속이 부러지고 배관이 빠지 상황이라면 설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온수기를 설치하여 약 7개월동안 사용을 하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부품의 문제가 될 수 도 있겠지만 어떤것이 문제인지를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온수기부속이 부러져 배관이 빠지면서 물이 새어 설치영업장과 그 옆매장까지 바닥이 물에 젖었다면 집기, 칸막이, 벽면의 피해가 생겼다면 보상을 해줘야 하고, 바닥이 젖어 철거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면 그에대한 배상도 할 수 있지만 과연 바닥을 철거해야 될 정도인지 여부, 그리고 벽면 을 도색하면 색깔이 틀려 전체 도색을 해줘야 하는지는 고려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색깔이 맞지않는다는 것이 누가봐도 다른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느낀다는 것인지 애매하지만 통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감가상각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닥, 벽면 등 여러가지를 거론하는 피해자입장에서는 편승수리를 요청할 것이고, 선생님께서는 최소한의 보상을 생각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상호 의논하여 접접을 찾는 것이 최선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최악의 경우 판결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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