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안내문

- 상담은 각 분야별 다년간의 실무경험을 지닌 전문가의 기본적인 자문으로 운영되므로 상담내용에 대하여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상담은 인적, 물적손해에 대한 보상전반에 대하여 상담하는 곳으로., 소송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선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고내용이 길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상단의 실시간상담 혹은 손해사정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 코너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개인정보취급정책에 따라 신청인이 올린 질의내용을 제외하고 신청인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산재교통사고, 자손 보험금 보상 가능 여부
단독사고 자손이니 후유장해만 해당되리라 생각합니다
단독 교통사고 산재처리중입니다

큰장해는 인공고관절 비장적출입니다
단독사고라 상대방도 없고 각도재고 그런것이 아니니 개인이 보험금 신청해도 될까요?
아니면 손해사정인이나 변호사 필요할까요?
자손 후유장해는 여러군데 다쳐도 큰거 두개 해서 한등급 올라가는거죠?
작성일   2019-10-18 오후 3:26:44 조회   1761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가나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손과 산재는 2가지 보상을 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들의 복지적 성격을 띤 보험이고
(물론 배상의무자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대신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손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므로

2가지 보험은 각각 별개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결입니다.

다만 산재를 먼저 청구하고
자동차보험 자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혹은 담당자에 따라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에도
자손 부상보험금과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부상보험금은 상해급수별 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치료비를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등급별 가임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후유장애가 2가지 이상인 경우
그 병급을 하여 후유장애등급을 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진단을 발급받고,
그 외 진단서 및 치료비영수증, 산재보험 급여내역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질문자님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자손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상해급수와 장애급수 등의 판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잘 주장하여,
제대로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이 완료된 건은 수정이나 삭제를 하실 수 없습니다.(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번호 처리 구분 제목 이름 작성일 조회
299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상해코드 디스크성형술 3차 재수술 문의드립니다. 백*빈 25-06-24 29
298 상담완료 화재사고 옆집 화재로 인한 손해사정 정*이 25-06-24 25
297 상담완료 질병사고 무릎지방줄기세포시술 홍* 25-06-19 41
296 상담완료 교통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문의드립니다. 임*성 25-05-19 196
295 상담완료 기타질병 신체질병장애 A~B 안*미 25-04-24 235
294 상담완료 물적피해 부동산에서 집보러 와서 재물 손괘 한*수 25-02-25 614
293 상담완료 교통사고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다가 우회전하는 차량에 부딫혔습니다 신*현 25-02-19 849
292 상담완료 기타질병 교통사고후 후유증 문의 이*승 25-02-17 901
291 상담완료 근로재해 추락 지*식 25-02-13 450
290 상담완료 교통사고 가해자피해자 과실비율 손*위 25-02-11 436
289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장해진단 장*헌 25-02-11 426
288 상담완료 교통사고 버스 급발진 사고 박*나 25-02-08 423
287 상담완료 교통사고 합류차 본선합류 완료 직후 본선선행차량에 후방추돌 당한 사고 김*희 25-02-03 496
286 상담완료 암진단 제자리암진단받고 교보생명에 진단비청구 했는데 현장조사 오*윤 25-02-01 514
285 상담완료 상해(재해)사고 손가락 세개 골절 이*영 24-12-13 547
284 상담완료 질병사고 백내장수술 후 보험청구했으나 입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의견 박* 24-12-03 519
283 상담완료 교통사고 손해사정사 무료선임 용*하 24-11-29 691
282 상담완료 질병사고 일괄성 대뇌허혈 이*현 24-11-19 516
281 상담완료 심장˙뇌질환 일괄성 허혈성 뇌질환 이*현 24-11-19 545
280 상담완료 암진단 보험 설계사 권유로 기존보험 해지후 새로 가입 이*순 24-10-24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