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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십자인대
운동을 하다 다쳐서 6월 초 전방 십자인대 파열+좌측 연골파열+우측 연골 파열이 되었습니다.
전방십자인대는 인공인대를 삽입했고 좌측연골은 절개, 우측연골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8월부터 재활치료 중이고 주 1,2회 정도 다녔으며, 11월달 부터는 잘 못다녔습니다. 12월까지는 월 1,2회 정도 재활치료 예정이며, 이 건에 대해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와 수수료 등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19-11-29 오전 11:26:17 조회   106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방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어 수술을 하면 무릎을 지탱하는 인대가 약해져 동요가 생기는데 동요가 어느정도 생기는지 여부에 따라 후유장해정도가 정해집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의 경우 가입년도에 따라, 생명, 손해보험에 따라 적용의 정도가 달라집니다만

건측(다치지 않은 다리)과 환측(다친다리)의 동요를 측정하여 그 차이가 어느정도가 발생하느냐로 장해정도를 정합니다.

2005년 4월 1일 이후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대락 5mm이상 차이가 발생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6월초에 사고가 나셨다면 6개월이 지난시점부터 일을 진행할 수 있어 의뢰하신다면 수술한 날짜등을 고려하여 일정을 잡아 일을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요의 정도는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 다소 달라지는 면 들이 있으므로 저희 회사를 이용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보수는 통상 10%를 기준으로 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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