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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역주행 교통사고 피해자 입니다 | |||||
지난주 수요일 밤에 대리운전을 불러 분당수서고속화 도로를 타고
집으로 가던중 일차로에서 음주 역주행 상대 차량과 정면충돌 제차는 초기수리용만 3500만 으로 폐차결정 추가로 제 돈 2500만 정도를 보태야 같은차를 살수 있는 상황 특별한 골절을 없어 전치 2주지만 눈위에 10바늘을 봉합하고 얼굴을 포함해 전신에 타박상으로 고생중 이런 경우 제 손해를 최대한 줄이고자 소송을 걸어서라도 합의를 보고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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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3 오후 11:12:22 | 조회 | 1047 | ||
답변내용 |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해 여러가지로 고생이 많으시죠?
전화로 상담은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물피해 : 중고차시세보상으로 중고차시세표에 의거하여 손해보상을 합니다. 다만, 전손이 아님에도 일정조건하에 담당자와 잘 얘기하시면 전손처리가 가능 한 경우도 있고 이 경우 잔존물가치 평가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담당자와 원만히 해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대인피해 : 민사적인 모든 손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가해자를 직접 상대로 무언가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음주면책금을 보험사에 납부하고 종합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마의 흉터길이가 2센티라면 안면부추상장해 검토는 어렵고, 직접치료비 또는 향후 치료비로 합의보게 됩니다. 3. 형사합의 가해자가 음주역주행이므로 중과실에 해당하며,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면 형사합의를 볼 수는 있습니다만, 대인피해가 전치2주라서 가해자는 합의 없이 그냥 벌금을 맞겠 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는 주당 50만~100만원 정도로 형사합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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