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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건
제가 피해자로 과실비율 65대35로 확정받았습니다
가구 배송일을 하다가 사고로 직장까지 잃었습니다
직전년도 월평균 600만원정도의 수입이있었는데
상대편보험회사가 제안한 금액은 200만원이 전부입니다
치료를 위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치료비만 몇백만원인데
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휴업손해를 청구할수없을까요 ?

작성일   2020-02-11 오전 8:10:17 조회   90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았으며, 순차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과실비율 65대 35
그렇다면 귀하의 과실이 35%인데 과실이 35%일때 보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람이 100만원을 보상받는다고 가정할 때 귀하는 65만원을 받는 것이고, 이외에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다면 과실부분만큼 귀하가 부담해야 하므로 치료비 35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받습니다
즉, 과실없는 사람이 100만원을 받을때 35%의 과실이 있는 사람은 30만원밖에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2. 가구배송일을 하여 월 평균 600만원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한 소득의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소득이 입증이 되어야 인정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밖에 인정되지 못합니다. 다만 통장 등에 급여가 입금이 되었다면 증거에 의해 달리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3. 휴업손해액은 치료를 위해 실제로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합니다. 즉 몇개월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실제로 입원을 한 기간만 휴업손해을 인정합니다.

4. 개인적으로 지출한 치료비는 대개 비급여 치료비로 병원에서 자동차사고로 처리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실비로 처리된다고 미리 안내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필요이상의 과한 치료비라고 생각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손해보상금은 위자료, 휴업손해액, 통원에 따른 기타손해배상금, 향후치료비 , 장해가 있다면 상실수익액 등으로 구성됩니다.
귀하께서 어디를 어느정도 다쳤다는 내용이 없어 후유장해를 예측할 수 없으며, 나머지만 산정할 때는 대략 1~2백만원만 지급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저희 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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