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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설명을 소홀히 해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보험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모집인도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변상책임있다

서울지방법원 제23민사부 2000가합18238


【당사자】 원고 이○○,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0.8.16


【주 문】

1. 소외 이○○이 1997.10.24. 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금53,837,466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소외 이○○이 1997.10.24. 피고와 체결한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호증,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심, 정정자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6. 29.부터 피고의 사당지점 명수영업소의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여 왔다.


나. 소외 이○심은 자신의 외숙모인 원고를 통해 10여년전부터 여러 차례 보험계약을 체결해오던 중 원고의 권유로 1997. 10. 24. 피고와의 사이에 계약자는 위 이○심, 주피보험자는 소외 김@풍, 만기시 수익자는 위 이○심, 사망시 수익자는 상속인, 보험기간은 2017. 10. 24.까지로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에는 금 15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휴일에 위와 같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금액의 1.5배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이○심은 보험계약 청약서상의 표준약관 주요내용란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확인해보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김@풍의 서면에 의한 동의없이 원고의 면전에서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자신이 피보험자인 위 김@풍의 성명을 대신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도 위 김@풍의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심에게 위 김@풍의 서면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것을 고지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위 김@풍은 일요일인 1998. 11. 15. 04:25경 서울 4수9843호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 5동 938의 1 소재 화곡고가도로 밑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영등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화곡고가도로 교각을 충돌하는 사고를 내 우측대퇴골 개방성골절 등의 상처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마. 위 망 김@풍의 공동상속인인 소외 김@환, 김@수(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99가합6727호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은 1999. 5. 21. 이 사건 보험계약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위 보험계약체결 당시 위 김@풍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강행법규인 상법 제73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소외인들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자 서울고등법원은 1999. 12. 30. 선고 99나32112 판결로 소외인들의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보험모집인인 원고는 보험전문가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위 이○심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와 같은 내용을 위 이○심에게 설명해 주지 아니하였고,

위 이○심이 자신의 면전에서 보험계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위 김@풍의 서명을 대신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게 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보험사업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다만 이○심의 과실을 40% 참작하여 피고는 소외인들에게 각 금 67,298,832원(합계 금 134,593,6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상고기간도과로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소외인들에게 합계 금 134,593,665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모집인으로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인 위 이○심에게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위 이○심과 위 김@풍이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 및 확인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보험사업자인 피고로 하여금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원고 및 피고의 과실비율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이○심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이○심은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장□희의 권유로 1997. 10. 6. 아들인 김@환, 김@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원고의 권유로 같은 달 7. 및 24. 본인, 위 김@풍을 피보험자로 하여 단기간에 4회에 걸쳐 같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실,

4건 모두 계약자와 피보험자란의 기재가 동일한 필체에 의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보험청약서의 심사과정 및 추후 보험료의 납입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에 관하여 전혀 문제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보험모집인인 원고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사전에 충분히 교육·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며,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및 피고의 과실비율은 40 : 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 134,593,665원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 53,837,466원(금 134,593,665원 × 0.4)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보험모집인인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소외인들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전액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구상채무의 존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백(재판장) 송인권 김득현


- 2000.9.25. 제2917호 법률신문 -


작성일   2018-02-27 오후 6:04:37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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