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가단26531 판결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2016가단26531 손해배상(자)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7.
【판결선고】 2017. 6.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2017. 6. 1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5%는 원고가, 3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08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이○○은 2016. 8. 28. 10:05경 C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 **여고 버스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하여 정류장으로 진입하면서 버스를 완전히 멈추기 전에 뒤쪽 출입문을 열었고,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한 상태에서 조금 더 진행한 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버스 승객으로 위 정류장에서 내리기 위하여 뒤쪽 출입문 앞에 서 있다가 출입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내리려 움직였고, 그 순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자 중심을 잃고 버스 바닥에 넘어져 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 이○○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내려 버스 바닥에 물기가 있어 승객이 미끄러져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완전히 정차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 버스 승객이 넘어져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에게도 이 사건 버스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기 전에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움직이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보조기 비용
원고가 보조기 구매비용으로 8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갑 7호증), 피고가 지급할 금액은 자신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4만 원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치료비로 5,179,500원을 지급하였다(을 2호증). 위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50%)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가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조기 비용 4만 원에서 2,589,750원(=5,179,500원 × 50%)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상 손해배상금은 없다.
나.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인정금액 : 800만 원
4.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위자료)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8.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4.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유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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