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 2018. 8. 10. 선고 2017가소15002 판결 렌트카사용료
【원고】
주식회사 A,
평택시,
송달장소 서울 중구,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1. 김①①, 법정대리인 친권자,
2. 김②②,
3. 문③③,
피고들 주소 안성시,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8. 7. 6.
【판결선고】 2018. 8. 10.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8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2018.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364,4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김①①(03년생, 만14세, 중2)은 2017. 9. 30. 14:00경 소지하고 있던 박○○(96년생, 만 21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의 LF소나타(□) 차량을 렌트하였다.
나. 원고는 위 차량 렌트계약서에 제2운전자로 전○○(96년생)의 운전면허증 번호를 기재하였는데, 위 운전면허증은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 면허증이다.
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김①①에게 위 전○○의 면허의 종류를 ‘1종 보통'이라고 기재한 후 LF소나타 차량 한 대를 더 빌려주었다.
라. 원고 계약서에 기재된 위 차량의 운전자격은 만 21세 및 운전경력 1년 이상이고, 휴차손해는 1일 렌트료의 70%이고, 자차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 김①①은 2017. 10. 1. 새벽 보령에서 커브를 돌던 중 운전미숙으로 차량이 장애물과 부딪쳐 크게 파손되는 사고를 내었다.
바. 원고는 위 차량 견인비로 1,362,000원, 차량 수리비로 11,440,000원을 지출하였고, 동급차량의 7일 이상 렌트료는 98,000원 상당이다.
[인정 근거] 갑1 ~ 18, 을1 ~ 4,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김①①은 신분을 속이고 차량을 렌트하여 사고를 낸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있고, 친권자인 피고 김②②과 문③③는 만 14세에 불과한 동거 중인 자녀의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량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액: 13,762,400원 = 수리비 11,440,000원 + 차량 견인비 1,362,000원 + 휴차료 960,400원(렌트료 98,000원의 70% 68,600원 × 14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1일이 통상의 수리기간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운전면허증의 박○○과 화장을 하고 나타난 피고 김①①이 동일인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운전면허증의 사진과 만 14세에 불과한 원고의 얼굴은 한눈에 보기에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원동기 면허증 번호를 이 사건 렌트차량의 제2운전자로 기재하였고, 위 원동기 면허의 종류를 제1종 보통이라고 기재하면서까지 차량을 한 대 더 빌려주는 등 법령1)에서 정한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점, ③ 호기심 많고 무모한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에게 그 민사적 책임을 분담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처벌규정은 불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합당하다.
[각주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6. 12. 2. 시행〉
1. 「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결론: 6,881,200원{= 13,762,400원 × 0.5}
판사 고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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