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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족의 선처요청이 있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9고단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결요지]

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초등학생의 통학을 위한 학원차량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차량 운행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여부를 단지 차량 문을 여닫는 소리로 확인하였을 뿐 고개를 돌려 보거나, 후사경 등을 통하여 하차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주의의무조차 다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사고지점은 초등학교 앞 도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다른 어린이 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등에도 대비하여 차량 전방 좌우 등을 잘 확인하면서 운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리하여 차량 문틈에 옷이 낀 피해 어린이가 차량과 함께 20여 미터 가량 달려가면서 소리를 질렀음에도 전혀 이를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소중한 한 어린이의 생명을 잃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4. 6. 3. 교통사고로 탑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2005.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정상 또한 참작하여 금고 10월을 선고한다.



작성일   2019-04-15 오전 10:31:00 조회   549
파일1   대구지법 2009고단655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족의 선처요청이 있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pdf  (229) 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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