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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족의 선처요청이 있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 | |||||
대구지방법원 2009. 3. 31. 선고 2009고단6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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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15 오전 10:31:00 | 조회 | 549 | ||
파일1 | 대구지법 2009고단655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른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유족의 선처요청이 있었으나 실형이 선고된 사례.pdf (229) | 파일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