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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여부 제대로 확인 않고 주민증 재발급,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썼다면 구청이 대신 갚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나71142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하나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도형, 이종찬

【피고, 항소인】 울산광역시 중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오인숙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가소202598 판결

【변론종결】 2017. 5. 23.

【판결선고】 2017. 6.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6. 9. 13.”은 “2016. 7. 5.”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20,16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O 김aa은 2015. 4. 30. 울산 중구 **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형인 김bb으로 행세하면서 그 곳 주민등록담당 공무원에게 분실을 이유로 김bb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청하였다. 김aa은 이때 김bb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의 신청인 서명 란에 자신이 김bb인 것처럼 서명한 다음 자신의 사진과 함께 이를 제출하였다.

O 피고 소속 공무원은 당시 김aa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자료에 1999. 7. 27.자로 등재된 김bb의 화상사진을 대조하였으나 양인이 동일인이 아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출 받은 김aa의 사진을 김bb의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새로 등록한 후, 김해의 사진이 부착된 김bb의 주민등록증(이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이라 한다)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O 김aa은 2015. 7. 15. 울산 소재 KEB하나은행 삼산지점에서 김bb 명의로 신용카드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확인을 위하여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김aa은 2015. 7. 29. 원고가 발급한 김bb 명의의 신용카드(하나카드)를 수령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까지 위 카드를 이용하여 2,9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고, 3,520,166원 상당의 신용구매를 하였다.

O 현재까지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합계 6,420,116원은 변제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

1) 주민등록법시행령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를 제시하거나 ②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③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위 방법으로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지문을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0조 제4항, 제5항, 제36조 제4항).

만일 주민등록에 있어서 신분사항이 불법적으로 변조 또는 위조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기초로 하여 발급된 허위내용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가 부정사용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신분상·재산상 권리에 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해 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다. 더욱이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사진까지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재발급신청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신청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 및 증명청에 비치되어 있는 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하여 재발급신청을 접수·수리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인인 김aa의 용모와 주민등록전산자료상의 김bb의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채 주관적으로 신청인이 본인과 동일인이라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나아가 주민등록전산자료에 등록되어 있는 지문을 대조하여 봄으로써 신청인이 본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야 재발급신청을 접수하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aa의 얼굴과 주민등록전산자료상의 김bb의 오래된 화상사진만을 대조한 후 섣불리 동일인이라고 판단한 다음 지문대조절차를 생략한 채 김aa이 제출한 사진을 김bb의 주민등록전산자료에 새로이 등록하고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과정에서 본인확인 등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는 위 재발급 당시 김aa의 지문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고 김aa이 지문대조에 동의하지 않아 피고 소속 공무원은 김bb의 현 주소와 전 주소, 본적지, 배우자 성명과 생년월일, 자녀의 성명과 생년월일, 형제관계 등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직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재발급 당시 김bb을 사칭한 김aa이 지문대조에 동의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주장과 같은 질문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체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수도 없고, 김aa이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이 김aa을 김bb 본인이라고 믿었던 것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인과관계

주민등록법 제25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또는 주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더하여 실제 금융거래에서도 거래당사자가 상대방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상의 성명과 사진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통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와 같이 재발급된 허위의 이 사건 주민등록증을 신뢰하여 김aa에게 김b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후 김aa의 위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하여 입게 된 손해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김aa이 사용한 김bb 명의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6,420,166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는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2016. 9. 13.’은 ‘2016. 7. 5.’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룡(재판장), 이혜림, 정의정


작성일   2019-08-29 오전 10:30:37 조회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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