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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심 잡은 사람 폭행을 가했다면, 낭심을 잡은 사람이 60%로 책임 더 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8가소1250921 판결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원고】 1. 최AA, 2. 이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그린, 담당변호사 유재문, 김의형, 이명현, 홍기환, 임두진, 배태민

【피고】 이C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승 담당변호사 민혜영, 이우리, 이호인, 임호범

【변론종결】 2018. 8. 22.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13,793,168원, 원고 이BB에게 721,6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최AA에게 26,386,337원, 원고 이BB에게 1,696,4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원고 최AA의 과실 60%, 피고의 과실 40%

이 사건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결과(당사자들의 상해 정도), 남자에게 있어 낭심은 자존심이자 급소로써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기습적으로 잡을 경우 본능적으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 최AA의 과실은 60%, 피고의 과실은 40%로 봄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 최AA

(1) 재산상 손해액 : 10,793,168원[= 26,982,922원(일실수익 24,375,062원 + 기왕치료비 2,607,860원) × 0.4]

(2) 위자료 : 3,000,000원

(3) 합계 : 13,793,168원


나. 원고 이BB

(1) 치료비 : 221,600원[2주간의 진단이 나왔으므로 갑 제5호증의 5(진료비 납입 확인서) 중 2017. 3. 6.부터 2017. 3. 25.까지의 진료비만 인정)

(2) 위자료 : 500,000원

(3) 합계 : 721,600원(= 221,600원 + 500,000원)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정당방위 주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갑 제1호증의 2, 3 판결 각 참조).

나. 피고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민법 제496조 참조).


판사 강영호


작성일   2020-04-23 오후 1:45:41 조회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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