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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리프트' 정비중인 차에 오르다 낙사(落死), 출입제한 방치한 정비소도 책임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 12. 7. 선고 2016가합1034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본인 겸 망 A의 소송수계인, 1. B, 2. C, 3. D, 4. E, 5. F,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G

【피고】 1. H, 2. I,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J

【변론종결】 2018. 11. 9.

【판결선고】 2018. 12. 7.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2,219,495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5,146,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B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 F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H는 경남 ○○군 ○○읍 ○○에서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점(이하 ‘이 사건 정비소'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I는 이 사건 정비소에서 근무하는 자동차 정비기능사이다.

3) 망인은 2016. 3. 18. 12:30경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피고 I에게 자신의 1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고 위 트럭에서 하차하였다.

4) 피고 I는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이 사건 정비소에 있는 3대의 리프트 중 가운데 있는 리프트에 위 트럭을 올린 다음 운전석 부근에 서서 그곳에 매달린 리프트 리모컨으로 리프트를 상승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 I가 서 있던 위치의 대각선 반대편인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 피고 I가 리프트를 정지한 후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망인이 쓰러져 있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이 사건 사고 당시 리프트는 피고 I의 상반신(명치 또는 배꼽 부근)까지 상승한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뒷문이 열린 채 망인의 다리 쪽에는 위 트럭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망인의 수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또한 사고 당일 비가 와 이 사건 정비소 바닥은 물론 리프트 바닥도 미끄러운 상태였고, 이 사건 트럭이 올라가 있는 리프트 주변에는 리프트 작동 시 접근금지 및 위험을 알리는 표시가 없었다.

6)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망인은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6. 8. 21:50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내지 10, 1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넘어진 시점과 위치, 수첩이 떨어진 장소, 이 사건 사고 직후 리프트의 높이, 망인의 상해 부위, 이 사건 사고 당일 비가 와 이 사건 정비소 바닥과 리프트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피고 I의 리프트 작업 도중 리프트에 접근하여 이 사건 트럭 조수석에서 수첩을 찾으려다 미끄러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I로서는 리프트 작업을 할 때 이 사건 트럭이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아 그 접근을 막는 등 리프트 작동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I는 망인이 이 사건 트럭에서 하차하자 망인에게 ‘사무실에 들어가서 커피 한잔 하시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리프팅 작업이 위험하니 작업장 내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등 위험에 대한 경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망인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고 위 트럭 뒤 약 1m 거리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리프트 작업에 착수하였다.

② 피고 I가 리프트 리모컨을 조작한 위치, 즉 이 사건 트럭의 운전석 부근에서는 리프트 반대쪽이 보이지 않는데, 평소 리프트 작업 시에는 리프트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리프트를 상승시켰다.

③ 피고 I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리프트가 유압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사람이 끼이거나 부딪히면 사망하거나 다칠 우려가 있고, 작업장 내 공구들이 모두 철제인데다 이 사건 정비소 바닥이 타일이라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어 작업장 내에 엔지니어 외 고객들은 들어가선 안된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④ 원고들과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리프트 위에까지 올라갔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리프트에 올라간 시점이 피고 I가 리모컨으로 리프트 상승 작업을 시작하기 전인지 후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망인이 리프트에 올라가지 않고 단지 리프트 옆에 서서 이 사건 트럭 조수석 문을 열고 수첩을 꺼내려다 바닥에 미끄러졌다거나 상승 중인 리프트 위에 무리하게 올라탔다가 바닥으로 떨어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I로서는 리프트 작업 과정에서 계속하여 리프트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또는 리프트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설령 리프트 작동 단추를 누르고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변을 확인하도록 하거나 망인이 고객 대기실 안에 들어간 것을 확인한 후 리프트를 작동시켰어야 했다.

3) 나아가 피고 H 역시 피고 I의 사용자로서 피고 I로 하여금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철저히 안전교육을 시키는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나아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이 사건 정비소의 사업주로서 작업장 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출입 제한 표지나 위험 표지판을 설치해두거나 방문한 고객에게 사전에 충분한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이 여러 위험한 정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작업장 내부로 들어오지 않도록 할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정비소에 아무런 경고 표지나 위험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만연히 작동 중인 리프트에 접근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H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비소에 정비를 하러 온 적이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구조 및 리프트 운행 방식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약 3년 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접근금지 표시판의 주의사항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이 사건 사고 전까지 여러 차례 이 사건 정비소를 방문하여 정비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농사일에 종사하는 망인이 이 사건 정비소 내 위험 요소의 존재와 주의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H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I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H 역시 불법행위자이자 피고 I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는 작동 중인 리프트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인기척 없이 이 사건 트럭에 접근하였고 피고 I로서는 망인이 리프트 가까이에 있는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프트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며, 현가 산정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7, 10 내지 13,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계○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1) 사고발생일 : 2016. 3. 18.

(2) 성별 및 연령 : 남자(194*. *. **.생), 사고 당시 7*세 *개월 남짓

(3) 가동종료일 : 2017. 3. 18.

망인은 비록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세이기는 하나,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 없이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경남 ○○군 ○○면 ○○리 일대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평균수명의 변화 등을 참작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7. 3. 18.까지 최소한 농촌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4) 노동능력상실률 : 100%(맥브라이드표상 두부, 뇌, 척수 Ⅸ-B-4 항목에 해당)

나) 계산 : 합계 31,134,993원


2) 기왕 치료비 : 합계 36,897,571원

3) 보조구 구입비 : 합계 1,300,000원*각주1)

*각주1) (= 훨체어 500,000원 + 욕창 방지용 에어매트리스 300,000원 + 침대 500,000원)


4) 개호비 : 합계 157,679,477원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고도의 뇌손상을 입어 기관지 절개술을 통한 호흡 및 기도 유지, 비위관을 통한 음식 공급, 사지 마비, 강직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있었고, 결국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3년 만에 사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3. 18.부터 사망일인 2018. 6. 8.까지 1일 성인 여성 2명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나. 장례비 : 5,000,000원(원고 B 지출)


다.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 비율 : 40%

2) 계산

가) 망인의 재산적 손해 : 90,804,816원[=31,134,993원(일실수입) + 36,897,571원(기왕 치료비) + 1,300,000원(보조구 구입비) + 157,679,477원(개호비)] × 0.4

나) 장례비: 2,000,000원 (= 5,000,000원 × 0.4)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변론 종결 전 결국 사망한 점을 비롯하여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실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가) 망인 : 20,000,000원

나) 원고 B : 10,000,000원

다) 원고 C, D, E, F : 각 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원고 B : 42,219,495원[= {(망인의 재산적 손해 90,804,816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3/11} + 장례비 2,000,000원 + 본인 위자료 10,000,000원]

2) 원고 C, D, E, F : 각 25,146,330원[= {(망인의 재산적 손해 90,804,816원 + 망인의 위자료 20,000,000원) × 상속지분 2/11} + 본인 위자료 5,000,000원]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42,219,495원, 원고 C, D, E, F에게 각 25,146,3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6. 3. 18.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현욱(재판장), 이효제, 강성영


작성일   2020-04-27 오후 1:25:33 조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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