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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사고, 뒤에 탄 본인 책임도 45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31. 선고 2017가단5135375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1. 이AA, 2. 강B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진, 담당변호사 이승철,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성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

【변론종결】 2018. 11. 29.

【판결선고】 2019. 1. 3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2,184,1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9. 1. 31.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313,9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방EE은 2015. 5. 29. 03:09경 서울**바****호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시 ○○읍 ○○리에 있는 ○○교차로 오거리를 분당 방면에서 용인방면으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위 교차로를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진행하던 민CC(19세) 운전의 경기광주나 ****호 액스모션 125cc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오른쪽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이DD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DD을 ‘망인’이라 한다).

3)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이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인 원고 이AA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 역시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인 민CC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점, 망인이 안전모도 착용하지 아니한 점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이러한 잘못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5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기준 소득 및 가동연한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월 22일 근무), 망인이 사고 당시 만 19세 9개월의 군미필자 남성이므로, 만 20세부터 군복무기간 24개월이 경과한 2017. *. **.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만 60세가 되는 2055. *. **.까지를 가동기간으로 인정한다.

3) 생계비 : 소득의 1/3

4) 판단 및 계산 :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기왕치료비: 자기부담금 1,668,700원(갑 제6호증)


다. 장례비: 5,000,000원 (원고들이 각 1/2씩 지급한 것으로 본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비율 55% (위 1.의 다.항 참조)


마. 공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560,49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인 45%에 해당하는 252,220원을 망인의 손해액에서 공제한다[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4563 판결,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왕치료비와 공단부담금을 합산한 손해액을 산정한 후 과실상계한 금액에서 공담부담금을 공제한 금액과 기왕치료비를 과실상계한 후 공단부담금 중 과실비율을 공제한 금액과 계산결과가 같아지므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① 망인 : 40,000,000원
② 원고들 : 각 10,000,000원


사.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281,618,222원( = 재산상 손해 241,618,222원 + 위자료 40,000,000원)

2) 상속지분 : 원고들 각 1/2

3) 상속금액 : 원고들 각 140,809,111원( = 281,618,222원 × l/2)

4) 피고의 혼동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이AA의 경우 원고 오토바이의 실질적인 보유자로서 망인의 손해를 배상할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 이AA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액과 원고 이AA이 망인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혼동으로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507조가 채권의 소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적극적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과 채무의 존속을 인정하는 것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채권·채무의 소멸을 인정함으로써 그 후의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하게 되더라도 그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경우라도 그 채권의 존재가 채권자 겸 채무자로 된 사람의 제3자에 대한 권리행사의 전제가 되는 관계로 채권의 존속을 인정하여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이 사망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때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 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AA이 상속받은 손해배상채권이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이상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152,184,111원( = 상속금액 140,809,111원 + 장례비 1,375,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5. 5.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1.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현미


작성일   2020-05-06 오전 11:00:32 조회   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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