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1부 판결
사 건 2000다1440 보험금
【원고, 상고인】 1. 신 ○ ○
2. 이 ○ ○
3. 이 ○ ○
원고2,3은미성년자이므로법정대리인친권자모신○○
【피고,피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1999. 11. 24. 선고, 99나173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정하여진 날로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날이 위 약관 규정상 휴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알려 주어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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