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전화 1588-4511
  • 상담시간 평일 09:00 - 18:00

HOME  >    >  
가해차량이 무면허면책약관에 해당된 때 보험금청구 방법

서울지법 1998. 2. 25., 선고, 97가합78100, 판결 보험금:확정

【판시사항】
무면허운전면책약관에 의하여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가해차량이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 소정의 무보험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상법 제638조, 제638조의3

【전문】

【원 고】
구@임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창환)

【피 고】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1인)

【주 문】

1. 피고는 원고 구@임에게 금 16,666,666원, 원고 이&순, 이@@, 이@&에게 각 금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7. 7. 14.부터 1998. 2.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구@임에게 금 16,666,666원, 원고 이&순, 이@@, 이@&에게 각 금 11,111,11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7.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거나,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가. 소외 망 이@권은 1996. 10. 1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권으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1996. 10. 12. 16:00부터 2001. 10. 12. 16:00까지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10,000,000원으로, 보험료를 월 금 85,500원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운행중의 교통승용구와의 충돌 등의 교통사고나 그 외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피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사고의 유형에 따라 일반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배인 금 50,000,000원,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5배인 금 150,000,000원(주말) 또는 10배인 금 100,000,000원(평일),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20배인 금 200,000,000원(주말) 또는 15배인 금 150,000,000원(평일)을 각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엘지매직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위 이@권은 1997. 7. 2. 수요일 17:45경 충남 홍성읍 대@@ 별난식당 앞길에서 길을 건너다가 소외 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생략) 차량에 부딪혀 같은 달 8. 00:50경 중증뇌좌상 및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 구@임은 위 이@권의 처이고, 원고 이&순, 이@@, 이@&은 위 이@권의 자녀들이다.

라. 위 소외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인, 보험기간을 1996. 10. 8.부터 1997. 10. 8.까지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사고 당시 위 소외인은 무면허운전 중이었고, 위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따르면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하여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들은 1997. 7. 3. 피고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위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교통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으로 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소외인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으로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여 피고는 그로 인한 사망보험금 150,000,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위 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5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정되고, 일단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위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보험은 일반적인 상해보험이나 사망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 중에는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고 특히 뺑소니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지만 사실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실익이 없게 되는 때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러한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많은 운전자들로 하여금 위 보험에 가입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된 보험상품으로서 위 약관 제2조는 뺑소니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교통상해사고의 경우보다 그 보험가입금액의 5배 상당의 사망보험금을 추가로 그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같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기로 하는 약관에 따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이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무보험차량과 다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특별약관 제1조 제3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뿐만 아니라, 비록 형식적으로 위와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약 등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망시의 사망보험금 중 미지급된 금 50,000,000원을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구@임에게 금 16,666,666원(50,000,000원×3/9, 이하 원 미만 버림), 원고 이&순, 이@@, 이@&에게 각 금 11,111,111원(50,000,000원×2/9)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보험사고통지일에서 상법 제658조 소정의 10일이 경과한 날인 1997. 7.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2.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재판장) 안덕호 차선희


작성일   2018-09-19 오전 10:54:07 조회   692
파일1   파일2  

  • 구분
  • 검색
번호 파일 제목 작성일 조회
844    사우나에서 사망, 부검 안했다면 외적요인 사망으로 추정 어렵다 20-09-28 2926
843    해외 패키지 여행 중 개인용무 보다 강도 당했어도 가이드가 사전 주의 줬다면 여행사 책임 없다 20-09-28 2803
842    클랙슨 소리에 놀란 앞차 급정거로 자동차 4중 추돌사고 발생, 경적 울려 사고 유발한 운전자도 20% 과실있다 20-09-28 2943
841    사기업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20-09-28 2805
840    '괜찮다'는 말에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경찰 떠난 뒤 취객 사망, 적절한 보호조치 취하지 않은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 20-09-22 2965
839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가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사 책임 없다 20-09-22 2778
838    수업 중 말다툼 하다 급우 폭행, 폭행당한 학생도 30% 책임있다 20-09-22 2681
837    메르스 환자 관리 부실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사망유족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20-09-22 1042
836    실제 연장·휴일근로 시간이 노사 합의한 시간에 미달되더라도 통상임금은 합의한 시간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1074
835    차량통제 없이 호텔 정문 공사하다가 사다리차 위 작업자 추락사, 건설업체 30% 책임있다 20-09-21 1036
834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20-09-21 1115
833    대학교 연주회서 퇴장하다 넘어져 빌린 바이올린 파손, 무대설치에 하자 없어 학교측에 책임 물을 수 없다 20-09-21 1024
832    서울광장 무단점유 변상금은 실제 무단점유한 면적 기준으로 산정해야한다 20-09-21 992
831    앞 자전거 추월하다 사고, 진로 방해 등 고려하여 서로에게 50%의 책임이 있다 20-08-04 2348
830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20-08-04 1541
829    근속수당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한 합의 후 추가 요구해도 신의칙 위배되지 않는다 20-08-04 1219
828    리틀야구단, 야구수업 후 배트 사고 감독은 책임 없다 20-08-04 1178
827    운송물 인도는 화물이 수하인에 인도·점유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08-04 1231
826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보행자가 난간 손잡이를 잡지도 않았다면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07-06 1812
825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0-07-06 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