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9. 7. 27. 선고 2009가단47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Y자형 도로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려는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교보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피 고】 백□광
【변론종결】 2009. 7.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2008. 10. 22. 10:10경 서울 용산구 □□동 000-00 □□길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 운전의 서울 강북 아 0000호 오토바이가 A 운전의 00누 0000호 승용차를 충격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8. 10. 22. 10:10경 서울 용산구 □□동 000-00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피보험차량인 00누 0000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국립극장 방면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진행 중,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Y자 도로의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하였다.
나. 그때 피고는 위 승용차의 뒤에서 서울 강북 아 0000호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이었는데, 위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입하자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땅에 넘어져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상 등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는 별지 약도 기재와 같다.
[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9,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에게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 ② 그리고 Y자 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동일 차로에서 차로변경 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므로,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 ③ 따라서 위 승용차의 운전자 A가 비록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 위반은 없다. ④ 그러므로 위 승용차의 운행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고, 보험자인 원고 역시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지지 않는다."
(2)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A에게도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 보험자로서 위 승용차의 운행 중에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상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A에게 과실이 있는가, 즉 Y자 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하는 점에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래 약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확하게 Y자형 도로는 아니고, 위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던 3차로는 쭉 이어진 직진 차로임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차량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일종의 우회전 또는 최소한 진로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일반적인 후행차량의 운전자는 선행하는 차량이 아무런 등화를 조작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면, 그대로 직진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경우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른쪽으로 빠져나가고자 하였던 A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였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원고의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A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우진
|